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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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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회 등 생식용 식육제품 취급업소 기준규격 및 위생관리요령 알림
팀명 가축질병관리팀 등록일 2023-03-29 조회 957
문의처 041-521-5729
첨부
 

생으로 섭취하는 식육제품(육회, 육사시미, 뭉티기, 천엽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제품의 기준규격 및 위반시 처분기준, 영업자 위생관리요령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육회 등 생식용 식육제품 취급업소 영업자는 관련내용 숙지 및 준수사항 이행

협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생식용 식육제품의 식중독균 기준규격(식품의 기준 및 규격2. 3. 4) (2))

1) 식중독균 8: 불검출

*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장염 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2) 바실루스 세레우스 : 1,000 이하/g

. 생식용 식육제품이 식중독균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처분

* , 가열 후 섭취 용도의 식육 또는 포장육(분쇄는 제외)은 해당되지 않음

구 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자 주요 위생관리요령

1) 생식용 식육제품 생산 전 설비 및 기구 등의 세척·소독 철저

2) 생식용 식육제품 생산 시 전용 칼·도마 및 고무장갑 사용

3) 생식용 식육제품을 먼저 생산한 후 타제품(구이용 등) 생산

4) 원료육의 위생적 취급·관리 철저

5) 식육 및 포장육 등의 냉장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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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