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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안내 [기계설비법] | ||||||||||||||
팀명 | 건축정책팀 | 등록일 | 2021-07-29 | 조회 | 3803 | ||||||||||
문의처 | 041-521-5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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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②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천안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041-521-56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기준일 2021.9.16.)
※ 전국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 현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추후 등재 예정 ※ 성능점검업 등록 주관(충남)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 041-635-2817 - 성능점검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이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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