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제목 | 2021년 모범업소(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신규 신청 안내 | ||||
팀명 | 식품안전과 | 등록일 | 2021-05-03 | 조회 | 521 |
문의처 | 041-521-2352 | ||||
첨부 | |||||
2021년 모범업소(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신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5. 3.(월) ∼ 5. 31.(월)까지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신청방법 : 식품안전과, 구청 환경위생과, 천안시외식업지부에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우편, 팩스, 방문)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86호)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세부지정기준 및 점검표에 의함 ※ 심의·의결 전까지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