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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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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요금도 자동이체로 출금되나요? 2015-11-30
당월분만 매월 말일 출금되며 10원이라도 잔액이 부족하면
출금이 안되고 다음달 체납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체납요금은 자동이체가 안되며, 체납고지서로 납부 또는 지정(가상)계좌로 입금가능 합니다.
2.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2015-11-30
해지신청은 바로 적용되어 당월 출금이 안되므로 수도사업소에 문의 후
지정(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규신청은 매월 4일까지 수도사업소에 통보된 수용가는 당월 말일에
출금되며 5일 이후 수도사업소에 통보된 수용가는 다음달부터 출금됩니다.
1.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11-30
<<지로이용 고객의 자동이체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거래 금융기관 창구에 자동이체신청서 작성 제출(수도요금고지서, 통장, 신분증 등 지참) 하시거나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kr)로그인 후 자동이체신청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좌측하단 자동이체신청 클릭-> 신청요금(일반지로요금)/지로번호7자리(6100577)입력-> 등록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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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3141
최종수정일 :
2024-09-30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