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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발생하는 등록세의 경우 기준가격 * 경과년수에 따른 잔가율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은 매 년 행전안전부에서 고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다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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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시가표준액의 경우 행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참고하여 각 도에서 기준가격을 책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각 주소지에 맞는 도의 시가표준액을 참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각 등록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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