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천안시 자동차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인의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을 이전등록이라 하는건가요 ?
- 이전등록입니다.
2. 자동차 구매시 구비서류 및 준비 물품
○ 구비서류
가.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 신분증
(본인 미방문 시)
-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도장날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양수인
- 양도증명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
- 신분증
(본인 미방문 시)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 필요 서식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3. 폐차 할때 필요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 압류가 있을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등록팀으로 전화(041-521-3620)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