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천안시 자동차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 저공해차량 주차장 이용시 할인혜택
2. 답변 내용 :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저공해차량의 감면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감면됩니다.
- 대부분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간혹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감면혜택이 없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등록팀으로 전화(041-521-3629)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