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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10-26 조회 84
문의처 041-521-6693
첨부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노○○외8).jpg

주민등록법 제20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이상 공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전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1. 10. 26.

2. 대 상 : **8(2020.06.01.~ 2020.09.30. 거주불명된 자)

3. 공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9 (14일간)

4. : 행정상관리주소(천안시 서북구 부성 739-5) 이전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관리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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