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2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 기 간 : 2021. 7. 22.(목) 0시 ~ 2021. 8 1.(일) 24시까지
□ 대 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행정처분 기준(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①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②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 지침을따르지 않는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다중이용시설 관리 (수칙 요약표)
○ 도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별첨한 ‘2단계
기본방역수칙’과 아래의 각 시설별 ‘의무화 조치’ 적용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모임·행사 |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제외> |
|
|
|
●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 최대 15명) |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
|
기타 행사
모임 |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법령 등 근거)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유흥
시설
유흥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
포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유흥종사자 포함)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콜라텍
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홀덤펍, 홀덤
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식 당 카 페
(일반
음식, 휴게, 제과)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24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노래
코인
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목욕
장업
(목욕탕
찜질방 , 사우나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수면실 운영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및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
|
실내
체육
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제공·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학 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가능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을 튀는 행위
(떼창, 육성응원 등) 금지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결혼
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장례
식장 |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이·미
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놀이
공원 |
▶수용인원의 7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 |
워터
파크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유지, 밀집도 높은 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 |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제외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PC방 |
▶좌석 한칸띄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
스포츠
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30% , (실외)수용인원의 50%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
및 지정장소 섭취 , 함성•응원 금지 |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함성•응원 금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
실외
체육
시설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숙박
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
(직계가족 예외)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
키즈
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대기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m 간격 바닥에 표시 |
돌잔치
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마사지
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
회의·
학술
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
의료
기관 |
▶면회시간 제한 ?정기 선제 검사 실시 |
요양
병원
요양
시설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 |
종교
시설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중
교통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