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6-02 | 조회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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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1. ~ 2020. 6. 15. 3. 공고대상 : 5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4. 공고내용 가. 교육기간 : 2020. 5. 1.~2020. 6. 30. 나.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 다. 교육시간 : 1시간 라.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기 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부성1동 민방위 담당자(☎521-6992)
붙임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