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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친환경청년농부 육성대상자 모집공고
팀명 불당동 등록일 2019-06-17 조회 620
첨부
 

충청남도 공고 제2019 - 1185


2020년 친환경청년농부 육성대상자모집 공고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 령 : 2019.1.1.기준 만18세 이상~39세 이하(1980.1.1.이후 출생자)

 ○ 주소기준 : 2019.7.1일 기준 충남도내 주소 자

 ○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과일류,임산물 등)생산

 ○ 모집인원 및 모집분야 : ○○

- 창업단계 : 영농경력이 없는 친환경농업 희망자(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육성단계 : 친환경농업 실천하고 있거나 친환경농업 전환 희망자(농업경영체 등록자)

 선발절차 : 모집공고(6)접수(7)1,2차평가(8~9)선발(10)

 

제외대상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병역미필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부부인 경우 1명만 지원

지원내용

 ○ 사업단가 : 1인당 40백만원 수준(단 육성단계는 자부담 8백만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노후시설개보수,교육훈련 등

 ○ 사업제외 : 양액재배시설, 대형농기계, 차량구입비 등

2019617

 

 

충 청 남 도 지 사

천안시장·공주시장·보령시장·아산시장·서산시장·논산시장·계룡시장

당진시장·금산군수·부여군수·서천군수·청양군수·홍성군수·예산군수·태안군수





신청접수 및 선발계획


1.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 2019.7.17.31

  신청서류 : 청년농부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친환경인증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업관련 교육실적, 사업관련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청년농부법인 면담확인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시군 농정부서)


- 우편접수(시군 농정부서)

- 이메일 접수(시군 친환경농업 담당자)

* 아래 연락처로 상담 및 문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충남도청

식량원예과

041-635-4049

당진시

농업정책과

041-350-4143

천안시

농업정책과

041-521-5486

금산군

농업정책과

041-750-2572

공주시

농업정책과

041-840-8714

부여군

농정과

041-830-2240

보령시

농업정책과

041-930-7622

서천군

농정과

041-950-4106

아산시

농정과

041-537-3655

청양군

농업정책과

041-940-2993

서산시

농정과

041-660-2374

홍성군

농수산과

041-630-1561

논산시

농정과

041-746-6065

예산군

농정유통과

041-339-7564

계룡시

농림과

042-840-2654

태안군

농정과

041-670-2814


2. 심사평가 계획

1차 서류심사

  일 자 : 2019. 8월중

  장 소 : 도청 회의실

  방 법 :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등 서면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발표 평가

 

2차 발표평가

  일 자 : 2019. 9월중

  장 소 : 도청 회의실

  평가진행 : 오전(창업), 오후(육성)

  방 법 : 사업계획 발표(PPT또는 한글), 질의답변 및 면접 병행실시

- 해당권역 멘토, 농부대표는 법인 관할지역 평가대상자 평가제외

3. 최종 선발

  선발발표 : 2019. 10월중

  선발통보 : 최종 선발된 자는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

 

 

4. 사업추진 및 지원

  사업기간 : 1(2020. 112)

  사업대상 : 2019년 선발자를 대상으로 2020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지원

  총사업비 : 22억원 수준(도사업 12, 롯데자금 10억원)

- 육성단계(도사업) : 1인당 40백만원 수준(보조 32, 자담 8)

- 창업단계(롯데자금) : 1인당 40백만원 수준

* 예산확보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사업규모 : 1인당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하우스(660× 2동 규모)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노후시설개보수, 교육훈련 등

- 하우스신축, 관정, 노후하우스개보수, 개폐기, 냉난방기, 포장기, 선별기, 소규모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구입비 등

  지원제외 : 양액재배시설, 대형농기계(2천만원 이상), 차량구입비 등

 

5. 선정시 의무사항

  청년농부법인을 설립하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청년농부법인에 전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하여야함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할 경우 5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품목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롯데에 일정물량을 출하·유통

 ○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는 본 사업 따른 사후관리기간 준수(5~10)

 교육훈련은 연간 5회 이상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사업 시작 연도말까지 친환경 인증획득 : ) 1인당 1,000이상

  선발 다음연도부터 5년 이상 충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중도에 타 지역 주소 이전시 사업비 환수)

  창업단계는 지원시설 준공일, 장비는 구입 후 5년간 법인소유로 귀속하여 사용 및 관리되며, 본 사항이 5년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해야 함

  창업은 사업비 지원연도 말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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