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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5-06 조회 419
문의처 041-521-6684
첨부
한시 생계지원 안내문.hwp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hwp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사업 내용.hwp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한시(1) 긴급 생계비를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 3.5억원 이하

최근(’21. 1.~5)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감소

⇒   ①,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21.03.0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원으로 구성

지급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등

 

2. 지원내용 

1가구 50만원


3.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1회 현금 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신청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21. 05. 10. () 09:00 ~10. 28.() 22:00

-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 현장 신청 창구

- (신청기간) ’21. 05. 17.() 09:00 ~06. 04.() 18:00  

주말 신청불가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5. 문의처 

천안시 전담 콜센터 041)521-33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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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