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기관추천 특별공급]내포신도시 RH-3블록 중흥s-클래스 더 시티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9-28 | 조회 | 138 | |||||||||||||||||||||||||||||||||||
문의처 | 041-521-6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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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H-3블록 중흥S-클래스 더 시티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4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15개동, 총 1,1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정 계획(예정)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자격 입증 서류 지참, 서류 별도문의)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 신청 必
?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배정 / 23세대(예비입주자세대 23세대)
?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21. 10. 08. 예정)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포함되며, 또한 세대구성원 가점에도 포함(2018.12.11.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라목) - 장애인 본인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장애인 본인의 사위나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이전 세대구성원 기간 인정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 예시1 : 천안시 거주(04년까지) → 경기도 거주(10년까지) → 장애등록(15년) → 천안시 거주(현재 까지), 특별공급 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총 5년(20년 현재) - 예시2 : 신청자 경기도 거주, 분리세대 세대주의 배우자와 자녀 천안시 거주, 특별공급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없음.(반드시 신청자가 특별공급지역에 거주해야함)
?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1. 10. 08.(금) 15:00 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제출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부.<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부.<서식2> - 무주택 기간입증 서류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기간 확인 필요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장애인등록증 필히 제출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정도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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