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 쌍용3동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 시행(2021. 4. 21.)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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