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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6-22 조회 312
문의처 041-521-6953
첨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1) 긴급생활지원금지원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구 등

 

2. 신청기간


2022. 06. 27.() ~ 2022. 08. 01.()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신청 접수(2022.06.27.~2022.07.08.)

     2022.07.09.부터는 전일제


1,6

2,7

3,8

4,9

5,0

 

3.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4.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 신청방법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보장가구원이 신분증 지참하여 현장 방문 신청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제출


5. 지급방법 : 천안사랑카드 (신청 후 2~3일이내 지급 예정)


6. 관련 문의 :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 (041-521-6953, 6955, 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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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