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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행위(개 먹이 등) 금지 안내
팀명 쌍용2동 총무팀 등록일 2019-06-20 조회 398
첨부
 

* 대    상 : 다른 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가축(개 등)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 가축의 사육 수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신의 가축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관련법률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 처분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에 의거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안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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