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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초연금 인상 정책 홍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27 조회 134
첨부
 

기초연금 2021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연도

2020년 소득인정액

2021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48만원

169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270.4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이 합산된 금액)

 

 

o 연령 요건 : 65세 이상인 자(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o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을 수령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제외)


o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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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