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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규대상자 신청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26 조회 131
첨부
 

○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만 11세 ∼ 만 18세(2003.1.1. ∼ 2010.12.31. 출생자)


○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개인정보 동의서,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서류 등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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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