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5-12 | 조회 | 146 |
문의처 | 041-521-6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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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3. 시행]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해당되지 않음. 2. 주 · 정차 제외 13개 구역 ① 보도 중앙 ② 횡단보도, 산책로 등 ③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④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⑤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⑥ 차도 ⑦ 턱을 낮춘 진출입로 ⑧ 자전거 도로 ⑨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⑩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⑪ 계단, 난간 ⑫ 터널 안, 다리 위 ⑬ 통행제한 구간 3. 개정 도로교통법 범칙금 안내 ① 음주운전 적발시 : 10만원 ② 음주측정 불응시 : 13만원 ③ 무면허운전 : 10만원 ④ 동승자 탑승 : 4만원 ⑤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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