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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5-06 조회 119
문의처 041-521-6837
첨부
 


코로나19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 중 장애학생 특별돌봄지원급여 지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03~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  지원기간 :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 211231일 이후 지원불가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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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