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3-16 | 조회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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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1.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천안 041-550-8910) 2.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454,900원 2인-774,700원 3인-1,002,400원 4인-1,230,000원 5인 이상-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통장사본(본인명의) ③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대리신청시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041-521-6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