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배상금 지원 제도인 『치매안전사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여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 대상자께서는 아래 지원 상세내용 확인하시어 서북구 치매안심센터(521-5740)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전사고 지원사업>
◎지원대상
-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 거주자 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고의, 허위, 중복지원 등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치매환자가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발생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치매환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신 청 자 :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등 대리인
- 접수기간 : 발생 30일 이내
- 접 수 처 : 서북구 치매안심센터(521-5740), 동남구 치매안심센터(521-3343)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고내용 및 비용(피해금액) 등 증빙자료
→ 대상자 자격, 사실관계, 손해액 산정 등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