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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천안형 방역조치 행정명령 안내 ★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7-01 조회 279
문의처 041-521-6905
첨부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천안형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시고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천안형 방역조치 핵심내용> 


◎ 적용기간 : 2021.7.1.(목) ~ 별도 해제 시까지


◎ 핵심내용

   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2주간 이행 - 2021.7.1.~7.14)

   나. 유흥시설 등 사업주·종사자 월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 실시

   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 확진자 발생 시, 동일업종 7일간 집합금지

   라. 방역수칙 위반 사례 2차 이상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3주간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가. 실내 전체 마스크착용 의무(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 포함)

   나.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다.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횟수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백신접종으로 인한 안도감 등으로

   인하여 자칫 방심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데는 조금 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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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