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천안형 방역조치 행정명령 안내 ★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7-01 | 조회 | 279 |
문의처 | 041-521-6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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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천안형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시고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천안형 방역조치 핵심내용> ◎ 적용기간 : 2021.7.1.(목) ~ 별도 해제 시까지 ◎ 핵심내용 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2주간 이행 - 2021.7.1.~7.14) 나. 유흥시설 등 사업주·종사자 월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 실시 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 확진자 발생 시, 동일업종 7일간 집합금지 라. 방역수칙 위반 사례 2차 이상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3주간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가. 실내 전체 마스크착용 의무(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 포함) 나.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다.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횟수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백신접종으로 인한 안도감 등으로 인하여 자칫 방심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데는 조금 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