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6-08 | 조회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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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안내 ? 시 행 일 : 2019. 5. 1. ? 신고대상 -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스마트폰)에 “4대 불법 주·정차 전용 신고기능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 내 용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장소에 주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 문 의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52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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