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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6-08 조회 350
첨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안내


시 행 일 : 2019. 5. 1.


신고대상

   -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단보도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스마트폰)“4대 불법 주·정차 전용

                         신고기능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내 용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대 불법 ·

                장소에 주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문         의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52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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