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5-04 | 조회 | 249 |
문의처 | 041-521-6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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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오**(59.03.13. 천안시 서북구 선영6길), 김**(60.01.09.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12길) 유**(63.07.23.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정**(69.10.16.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주**(70.02.18. 천안시 서북구 개목6길), 홍**(73.11.02. 천안시 서북구 선영7길) 김**(04.05.09.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김**(06.03.05.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김**(08.01.24.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홍**(80.01.15.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김**(80.01.24.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한**(84.11.02. 천안시 서북구 성정3길) 오**(94.05.24.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오**(99.01.18.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박**(95.07.25. 천안시 서북구 성정13길), 홍**(00.02.26.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홍**(98.11.16.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