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성정1동 | 등록일 | 2019-06-07 | 조회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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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유**(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외 11명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