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7-31 조회 472
첨부
최고공고문(김0수).pdf

주민등록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19.7.31.~2019.8.9.

공고대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방법: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0). 1. .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847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