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7-06 | 조회 | 247 |
문의처 | 041-521-6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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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입장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이**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보덕원길) 2. 공고기간 : 2021. 7. 2.~ 2021. 7. 9. (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