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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8-27 조회 505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대상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시장3)

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2019.8.27.~2019.9.11.(15일간)

공고방법: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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