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서ㅇㅇ 외 2인) | ||||
팀명 | 직산읍 | 등록일 | 2019-11-19 | 조회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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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서** 외 2인 2.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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