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3-24 | 조회 | 237 |
문의처 | 041-521-6571 | ||||
첨부 |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25. ~ 2021. 4. 13.(19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