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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읍면동

제목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23 조회 57
문의처 041-521-6945
첨부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안내


방제기,예초기 등을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장비 착용강화와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대상 농가에서는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3. 4(목)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동력 살분무기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 및 병해충 방제단,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위탁영농법인, 쌀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선도 농업인 등
?- 제외대상 : 2021.1.1.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실제 미거주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최근2년이내 공급받은자,
농업외 소득 37백만원이상
? -우선순위
① 재해피해농가 ②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③ 방제단 또는 전업농
④ 영농조직(법인, 작목반) ⑤ 일반농가 ⑥ 친환경인증 생산자단체 및 농가
? -지원단가 : 50,000원/1세트 , 1인1세트
? -지원기준 : 보조 80% (40,000원), 자담 20%(10,000원)
? -지원내용 : 방제복, 마스크, 차광모자 또는 보안경 등
? -기타문의 : 쌍용3동 주민센터 총무팀 ( ☎ 521-6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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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