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읍면동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
팀명 | 쌍용3동 | 등록일 | 2020-04-02 | 조회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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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박** (거주불명등록일:2018.8.29) 2. 공고기간 : 2020. 4. 2.~ 2020. 4. 17 (15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4. 공고방법 :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