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9-03-13 조회 1543
첨부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문.pdf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기한 내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발달장애인: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선정인원 : 65명 (천안시 전체)

 신청기간 : 2019. 3. 14() ~ 3. 19() ※ 선착순 접수가 아닌, 기한 내 접수

지원대상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18세 이상 ~ 65세미만 발달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신청제외대상

65세 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자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자 중 제외동포 및 외국인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취업자(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3회 일3시간 이상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

 

신청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동에 구비되어 있음)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동에 구비되어 있음)

3.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4.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5.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조사표(동에 구비되어 있음)


 

제공시간(상세)

유형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44시간(하루 2시간)

88시간(하루 4시간)

120시간(하루 5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해당없음

40시간 감소

62시간 감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지원시간 기본형 40시간, 확장형 62시간 감소

제공서비스 내용

  인력 1인당 서비스대상자 2/ 3/ 4인 그룹을 정하여 제공

  여 제공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시간에만 이용 (09:00~18:00)

야간시(18:00~아침 09:00), 주말, 법정공휴일에는 급여 제공 불가

  주간활동 프로그램내용


구 분

내 용

참여형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증진 활동

직장탐방, 캠프, 여행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관람, 미술관, 박물관 이용

창의형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공예 등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양초공예, 도예, 사진 찍기 등


  그램 구성시 전체프로그램의 30% 이상을 협력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진행하는 활동으로 구성

  서비스 기준단가 : 기본단가 12,960, 그룹별 차등단가 적용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12,960(100%)

10,370(80%)

9,070(70%)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선정대상자 조사의뢰

(시청)

 

대상자 자격조사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상자 결정 및 심의

(천안지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통보

(시청)

 

주간활동

서비스이용

(제공기관)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 후 전출시 해당사업 종료 될 수 있음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재판정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급여 중지

 

 

문의사항: 041-521-4049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564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