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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세대주신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19-09-10 조회 465
첨부
최고공고문(세대주신고910).pdf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10. ~ 2019. 9. 25.
  2. 공고대상 :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이*원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세대주신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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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