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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19-06-03 조회 382
첨부
최고공고문(20190603).pdf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 3. ~ 2019. 6. 11..

2. 공고대상 :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김*현 외 4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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