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시생계지원 사업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5-03 | 조회 | 425 |
문의처 | 041-521-337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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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나. 소득기준 :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충족 다.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현금 급여지급 (가구원 수 무관) 라. 접수기간 : 21.5.10.(월) ~5.28.(금) 22시 / 온라인(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21.5.17.(월) ~6.4.(금) / 현장 ※집중신청기간 : 21.5.17.(월) ~ 5.28.(금) 마.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신고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 ※콜센터(☎521-3374~77) / 한시생계지원 ARS(☎1577-9333) 바.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