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3-11 | 조회 | 297 |
문의처 | 041-521-4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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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 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불이행자(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1. ~ 3. 31. 2. 직권조치대상 : 정**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외 10명 3. 직권조치사유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불이행자(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