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5-26 | 조회 | 213 |
문의처 | 041-521-4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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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및 신고사실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26. ~ 2021. 6. 3. (8일간)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