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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3-13 조회 537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313).pdf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3.12.까지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20.3.13.

. 공 고 기 간 : 2020. 3. 13. ~ 2020. 3. 28.

. 직권조치대상 : 1세대 4(천안시 동남구 쌍용대로 ***, 주**외 3)

.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 고 방 법 : 봉명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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