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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 불명등록자 최고공고(박**외 25인)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4-06 조회 186
문의처 041-521-4887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06. ~ 2021. 04. 20.
    2.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박**외 25인 (천안시 동남구 고재15길 **)
    4. 공고방법 : 원성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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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