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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원성1동 등록일 2019-10-07 조회 498
첨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1

      나. 공고기간: 2019.10.07.() ~ 2019.10.25.()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 2019.09.26.()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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