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원성1동 | 등록일 | 2019-12-04 | 조회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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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12.04.~2019.12.12. 나. 공고대상자: 원성8길 서**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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