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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3-17 조회 425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0316).pdf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나. 공고기간: 2020.03.16.()~2020.04.03.()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 2020.03.05.()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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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