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2021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3분기 품목별 신청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10-08 조회 241
문의처 041-521-4615
첨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신청서.hwp
충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생산·출하 계획서.hwp

2021년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읍··동에서는 지원대상 품목의 파종전후(1개월)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희망하는 농가는 2021.10.15.()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대상품목(5) : 들깨, (백태), 감자(), 고구마, / 3분기 대상품목(파종시기 6,7): (백태)




지원대상자

내 주소를 두고 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품목당 연간 1기작으로 대상면적은 10,000(시설은 5,000)로 한정

파종 전후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하거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개별출하 한 농업인

6차산업 등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관련 법인체에 직접 출하한 농업인

- 개별출하 농업인은 농협실적, 농업관련 법인 출하농업인은 출하 증빙 제출


지원 제외 대상

 

1,000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비농업인)

신청면적 시설재배 5,000초과, 노지 10,000초과(미만 면적 모두 지원)

본인 부담 및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자(일부위탁 인정)

타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자(가격안정제, 수입보장보험 등)

기타,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지원한도 : 농가당 1품목, 1작기, 300만원 한도 * 시설0.5ha, 노지1.0까지

지원내용 : 기준가격대비 20%이상 시장가격하락 시 차액의 80%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출하약정서(개별 출하농가는 생산출하 계획서)
 
(붙임파일)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신청서
                2. 충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생산 출하 계획서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844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