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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공고
팀명 성남면 총무팀 등록일 2019-05-20 조회 586
첨부
최고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 기한 내 미신고시 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05.20 ~ 2019.06.04

   나. 공고대상자: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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