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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2차」 공동주택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9-10-18 조회 1507
첨부
아산 탕정지웰시티푸르지오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안내(장애인)-게시용 -.hwp

 

아산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2차」 공동주택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사 업 명 :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2

위 치 :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A1BL

규 모 : 685세대 (지하 1~지상 35/ 8개동)

▣ 신청기간 : ~2019.10.21.(월) 18:00 까지

일정 계획

구 분

일 자

참 고

모집공고

2019. 10. 17()

 

견본주택 개관일

2019. 10. 18()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19. 10. 23() 17:00 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19. 10. 28()

08:00~17:30까지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

(다만,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청약자는 견본주택 청약접수가능 10:00~14:00까지)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13번지

- 기타 공동주택 분양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

- 분양홈페이지 : http://tangjung.gwellcity.com

- 문의전화 : 041-555-8448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배정 / 24세대 (예비입주자 12세대)

주택형

68A

68B

84A

84B

84C

소계

비고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A1BL 배정세대

3

2

6

3

12

5

2

1

1

1

24

12

충남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19. 10. 17.)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1)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1인이 가능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직계 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 별공급 신청자중 추첨에 의해 당첨되는 공통주택 특별공급에 기관추천 되어 탈락된 자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신청기간 : 2019. 10. 23() 17:00 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제출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서식2>

- 무주택 기간입증 서류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기간 확인 필요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41-521-4750 으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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