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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19-08-02 조회 472
첨부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xlsx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6·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목천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8. 2. ~ 2019. 8. 20.(19일간)

. 공고대상 : ** 5

.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방법 : 목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

        2.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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