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청문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11-19 | 조회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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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4의3에 따라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이전에 청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청문 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19.11.14. ~ 2019.11.29.(15일간) 3. 공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청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