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10-07 | 조회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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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2018.7.1.~2018.9.30.)에 거주불명등록되고 1년이 지나도 최종신고지가 거주불명등록지로 되어 있는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목천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10. 2. ~ 2019. 10. 10.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대상: 이**(목천읍 삼성5길 42) 외 1인 4. 공고방법: 목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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